기초연금·복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안 된다"고 지레짐작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재산이나 연금의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한눈에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월 247만 원월 395만 2,000원
2025년 대비 인상액+19만 원+30만 4,000원
기준연금액 (월 최대 지급액)34만 9,700원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깎이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더해 하나의 숫자로 만듭니다. 이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 부분 빼줍니다

근로소득은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먼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어르신의 근로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공제되는 기본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이 항목들은 공제 없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재산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창원 등)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7,250만 원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는 빼줍니다. 이렇게 남은 재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고 부채가 없다면,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이 환산 대상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연 660만 원, 12로 나누면 월 55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므로,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월 192만 원 아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예외입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가액이 높은 고급 자동차,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면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은 항목이 많고 공제 기준도 매년 바뀝니다. 직접 계산해서 판단하기보다,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방문하면 직원이 함께 확인해줍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깝다고 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기준을 살짝 넘는 경우에도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받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은 과거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며 미루는 동안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탈락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던 분이 올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음 단계

신청 시기와 장소, 준비할 서류, 그리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얼마나 깎이는지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감액되는 경우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활동비는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 조건과 활동비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