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제대로 쓰는 법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이와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다만 "900만 원까지 된다"는 말만 알고 계좌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한도를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계좌의 한도가 따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 소득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넣기 전에 알아둬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도는 600만 원 + 900만 원 구조입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단독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합산 | 연 900만 원 |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넣어도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가 하나뿐이라 관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을 함께 쓴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 한도를 꽉 채우는 가장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다릅니다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 13.2% |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실제 환급액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 총급여 7,000만 원인 경우: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같은 금액을 넣어도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라면 이 경계를 넘는지 여부가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낼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위 금액이 그대로 환급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50세 이상에게 한도를 더 주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취업자, 퇴직급여 수령자 등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
| 투자 제한 | 주식형 펀드 등에 100%까지 투자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 |
| 중도 인출 | 필요 시 일부 인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부담)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좌 해지만 가능 |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중도 인출과 투자 자유도입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급할 때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에 넣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확실히 노후까지 묶어둘 자금이라면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우는 편이 관리가 편합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1.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것을 토해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이 16.5%를 물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를 내는 구조라, 전체적으로는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시작
-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기
이 조건을 채워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2월에 몰아넣어도 됩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는 시기가 불규칙하다면 자동이체를 무리하게 걸어두기보다, 연말에 소득이 확정된 뒤 한도에 맞춰 넣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만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그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리
연금저축 600만 원, IRP까지 합쳐 900만 원 — 이 한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으면 중도 해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정한 뒤 한도를 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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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