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 내 회사는 어느 쪽일까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정해진 금액을 주고, DC형은 내가 운용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IRP의 역할,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고도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두 제도는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쪽이고, DC형은 내가 굴려서 결과가 달라지는 쪽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한 줄로

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IRP (개인형퇴직연금)
누가 만드나 회사 회사 본인
누가 운용하나 회사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받는 금액 미리 정해짐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운용 손익은 누구 것 회사 본인 본인

DB형 — 신경 쓸 것이 없는 대신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마지막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가 전부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어떻게 굴리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가 받는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손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 —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손실이 부담스러운 경우
  • 정년까지 한 회사에 다닐 계획인 경우

이런 경우 불리합니다

  •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경우 — 퇴직 직전 임금이 깎이면 퇴직급여도 함께 깎입니다
  • 승진이 멈추거나 임금 인상이 정체된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임금이 깎이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시점의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DC형 — 매년 쌓이고, 내가 굴립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 이후의 운용은 근로자 몫입니다.

연 1회씩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각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회사 같은 연차라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된 경우
  • 운용에 관심이 있고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
  • 이직이 잦은 경우 — 옮길 때마다 정산되어 계좌에 남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 방치

DC형에 가입해두고 한 번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수년째 정기예금 수준으로만 굴러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가 넣어준 돈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상태로 쌓이는 셈입니다.

이런 방치를 줄이려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됐습니다.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미리 골라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DC형과 IRP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도 내가 미리 상품을 지정해둬야 작동합니다.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 상태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기관 앱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RP — 퇴직금을 담는 그릇이자, 세액공제 통로

IRP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계좌입니다.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1.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직할 때마다 이 계좌에 모아두면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서 관리됩니다.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2. 노후 자금을 추가로 넣는 계좌

퇴직급여와 별개로 본인 돈을 더 넣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율과 계산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제대로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중도에 꺼내 쓸 수 있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회사 명의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돈이 급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 기간 중 1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슬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1. 가장 빠른 방법 —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
  2. 금융기관 앱 —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증권사 앱에서 '퇴직연금' 메뉴 확인. DC형이면 내 운용 상품이 보이고, DB형이면 그런 화면이 없습니다
  3.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흩어진 연금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DB와 DC를 함께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고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

DB형이라면 —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DC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DC형이라면 — 지금 계좌를 열어보세요.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쌓이는 노후 자금입니다. 공적연금 쪽 준비 상황은 2026년 국민연금 개혁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